헬조선


킹무성찍고탈조센
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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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오늘은 아주 김03이가 죽었다는 뉴스로 아주 도배가 되는군요

사람들은 김03이의 위대한 업적으로 다들 I'm F 만을 꼽는데요


사실...

더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법 날치기!!!

그것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다음날 밤에 말이지요

그것도 장로님께서 ㅋㅋㅋ


(03이는 기독교 장로임 아주 장로님들께서 대통령 하면 왜 다들 그모냥인지... MB도 소망교회 장로라지요 ㅋ)


이 법으로 인해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비정규직이 헬조센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비정규직을 법적으로 명문화 시킨건 2006년도 노무현정권임 이래서 나는 맹목적인 노빠도 싫음)


I'm F로 중산충 잦되게 만들고 노동법 날치기로 서민들 잦되게 만들고...

주식도 폭락시켜서 여러사람들 한강정모 시키고...


단언컨데

헬조선을 둠조선으로 만든 특등공신은

김.0.3이라고 생각합니다


03이는 죽어서 저승가면 아주 달라드는 귀신들 많을겁니다 ㅋ

저런인간을 뭐가 좋다고 국민장에 추모까지

ㅉㅉㅉ...


Ps. 좆쭝똥 프레임에 놀아난 멍청한 헬센징들은 김대중이 IMF를 극복하기위해 비정규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IMF는 97년도 말에 터졌고 노동법 날치기는 96년 12월 26일에 함


그리고 이날에 안기부 (현 국정원)에 대공관련 수사권을 주는 법안도 날치기시킴

부칸 없으면 정치 못하는 병신당...

이래서 개좆누리당은 개.새.끼 들임


아 참

또 하나의 위대한?업적이 있었네요...

바로 헬무성! 그 킹무성을 정계로 발탁해서 지금의 무성 왕세자로 만든 아주 휘황찬란한 업적을 까먹었네요 ㅋㅋㅋ






  • 괴괴나사
    15.11.22
    + 삼당합당..정치가 미개해지는데 지대한 공헌
  • 코리안
    15.11.22
    헬추 드립니다.


    진짜 몰라서 여줘보는 건데요.

    IMF 터지고 나서 김대중 정부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 정비한 것 아닌가요?
    (그 이전에도 비정규직은 항상 존재해 왔고요. 법으로 명문화 된 것일 뿐이고요. )

    작성자님,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John
    15.11.22
    출처:http://www.lawnb.com/business/contents_view.asp

    홈 > 기업법무 > 기업법무 리포트
    '단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동법상 쟁점'

    노사정위원회는 지난(2001년) 5월 6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에 대해 경영계(27%)와 노동계(55.7%)가 큰 시각 차를 보이는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定義)를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하여 발표했으며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 근로자와 장기 임시 근로자를 별도로 ‘취약 근로자’로 분류해 이들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아래의 내용은 노사정 위원회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요약이다.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2. 근로감독강화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 관련 제반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과 행정지침 등을 노·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파견근로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및 행정적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한다.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에 관한 효율적인 근로감독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정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개정을 포함한 관련 조치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관련 근로감독행정의 강화를 위해 현행 근로감독관의 수를 증원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에게 상담, 조언하거나 고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확충 방안을 강구한다.

    3.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

    -고용보험

    정부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인프라구축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사는 향후 시행상의 제반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

    -국민건강보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거나 임의적용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15개 업종에 대해서 비정규 근로자의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민연금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사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을 추진하도록 한다.

    -사회보험적용 촉진

    정부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미신고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가입토록 조치하고, 자발적인 사업장 가입 촉진을 위하여 노·사에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직업능력개발확대 및 복지확충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지원을 확대하고, 관련인프라의 확충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기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에 근거한 복지사업의 확충방안을 강구한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존만한 지잡대법대로 들어가봐라고. 사시안쳐도 되니까, 미니멀은 공무원9급이라도 준비해서 행정법이라도 공부해보던가.

    비정규직 관련법은 2001년에는 없었다. 노동법에 명시하지를 않았다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단기간 근로자는 실은 일용직 노가다가 법의 대상에 가깝다.

    가서 보면 안다.
    '단시간 근로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노동부가 작성한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근기 32003-0, 1992.1.14)」만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유일한 규율지침이었다....... 그러나 96년 12월 노동법 개정시 근로기준법 25조를 통해 신설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규정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율적 결정원칙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 상의 일부 규정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사용자측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즉, 96년 12월의 노동법개정이전에는 단기간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침이 사실상 없었고, 96년 12월에 노동법개정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25조를 통해서 신살된 규정을 통해서 단기간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확립되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2001년 5월 6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해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그들의 법적 권리의 마련에 대한 최초의 지침이나 다름없었고, 그 이전의 시기에는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다만 노동부가 작성한 행정지침만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기준에 관한한 유일한 법적 가이드라인이었다.


    야 형 좀 쩔지? 이게 공부의 위력이다.


    즉,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익했다는 주장은 모두 조중동의 날조이고, 김영삼은 96년 12월의 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해서, 김대중은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타결한 행정지침의 발표로 각각 단기노동자및 비정규직의 법적권리를 법제화시켰다.
  • 코리안
    15.11.23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익했다는 주장은 모두 조중동의 날조"

    ?

    -> 덕분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꾸벅...

    ?

    진짜 John님은 역사나 사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혜안을 가지신 것 같아요.

    ?

  • John
    15.11.22

    이래서, 조중동이 개새끼인거지. 씨발 새끼들은 전부 총살이 답이다. 일베새끼덜 갸들은 조중동이 세뇌시킨 그것만 열심히 확대, 재생산하는 충새끼들인거고. 제발 좀 계몽 좀 되라 계몽좀. 무식하니까?당하고 사는거지. 적어도 헬조센의 좀비새끼는 되지 말라고. 아오 존나 빡쳐. 난 이런거 찾을 때마다 내 수명이 주는거 같애. 그래서 이런거 찾는거 존나 싫어하거던. 그러데 이노무 개새끼같은 나라가 나에게 이와 같은 노오력을 하게 만든다.

    니미 씨발 신뢰라고는 없는 거짓말장이새끼들이 판치는 사회말이야. 뭐 씨발 486이 개새끼 맞는거 같다. 씨발 2002년 그 때 당시에 치킨집사장되려고 명퇴안당하고, 조중동에 붙어있던 새끼덜이 486나이가 딱 맞아떨어지거던. 전쟁세대나 전후세대는 그 때(2002년쯤)쯤에는 명퇴나이고. 공무원이랑 군대상사, 원사빼고말이다.

  • 코리안
    15.11.23
    John님 댓글 감사합니다. :)

    역시 최고이십니다. 지식의 깊이와 이를 나누어주시는 자비로우심에 존경합니다!
  • 수능, 한국사능력검정, 공무원 시험 같은 한국사 시험에서는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로 끝난 군부 독재가 끝나고 문민 정부가 시작되었다던가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일제가 한일합방하고 나서 조선 왕실, 민족에 똥칠하려고 경복궁 앞에 세운 조선총독부 없앤 것과 금융실명제를 해서 투명한 경제를 확립 어쩌고 하면서 나름 높여주려고 애쓰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시험이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은? 하면서 수능 한국사 공무원 이 셋 중 어딘가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낼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 코리안
    15.11.22
    댓글에 추천 누릅니다. 미래 극혐이군요. 김영삼의 업적은? 문제라니...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 ㅋㅋㅋ 감사합니다. 다시 필수과목 된 수능에서는 추모(?) 개념에서 평가원 ㅄ꼰대들이 문제 낼 게 생겼네 하면서 좋아할 테고, 한능검에서는 뭐 다를 거 없을 테고, 면접부터 사상 검증하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두말할 거 없겠죠.
  • John
    15.11.22
    위댓글 좀 읽어라. ㅋㅋㅋㅋ
  • 코리안
    15.11.23
    예,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히 읽었습니다. 훌륭한 지식 전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저승: IMF에 구제금융 신청... 지옥도 파산, 염라대왕 잠적
  • 탈조선 전에, 그 색기 무덤에 침 뱉고 갈겁니다, 소변 보려고 하지만, CCTV 때문에,,
  • 헬조선 노예
    15.11.23
    사회계약설님 헬포인트 10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지금 한국인들 개고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인간.무능하면, 재경부 장관이라도 제대로 쓰던지, 당시 핵심 인물이 한승수임.. IMF 당시, 임창렬은 나중에 수습하려고 했음, 당시 국제 금융에 대해 너무 무지했고, 버르장머리 운운하더니 일본에까지 돈 빌리러 감(일본은 빌려주려고 했는데, 미국이 반대) 그럼에도 반일 정책(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미국 차관이 말했지).
  • IMF 때 제일 큰게, IMF 측에서 고금리 정책을 쓰게 해서, 대부분 한계기업들이 부도 처리됨..ㅋㅋ 기업들 돈이 없는데, 고금리 정책을 쓰게 함..ㅋㅋ 결국 한국 금융기관들(국민,신한 등)은 다 외국 자본 소유로 넘어감, 사실상 외국계 은행인 이들 한국의 은행들은 이제 2000년대 이후, 카드 대란, 이후는 부동산 버블을 만드는데 일조함,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듬, 그 결과 부동산 자산 버블은 극심해지고, 일반인들은 미래의 소득까지 땡겨서 소비해서 현재 소비할 여력이 없게 됨, 결국 젊은층은 3포세대, N포 세대가 됨,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사실 이건 노동개혁이라고 해서, 파견법 도입하느니 뭐니 하면서, 1997년초부터 국회에서 논의되던 사항임. 그런데, 외국 자본에 의해 강제로 개혁이 되다보니 졸속으로 처리되었고, 그 결과는 뭐 하청에서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착취구조가 만들어진거고, 그게 현재 비정규직 막장 사태의 원인.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정을 감안해서, 정규직보다 급여가 더 높은데, 한국은 비정규직은 경제적 희생을 감당하는 위치로 고착화됨. 결국 과거 조선시대의 노비 계급의 부활이 아니고 뭐랴..
  • 234
    15.11.23
    회사가 살아 남으려면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 합니다 정규직의 고용보장은 무능력한 월급도둑을 양산할 뿐이죠. 다만 특유의 열화가 일어나서 숟가락은 올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애들이 대거 살아남고 소위 군대 문화가 비 정규직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 이꼴이 나기 시작한겁니다 비 정규직도 각자의 경력을 인정받고 사회의 기술 교류의 윤활류 역활을 하게했다면 좋을것을 50년간 노동자 착취로 돈번 윗대가리들은 그런 사회구조 변화와 방향성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 개방서
    15.11.23
    아엠에푸를 겪으면서 진보적 개혁적인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진보적 자유주의자라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식의 재벌과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이나 발전전략이 결국 아엠에푸를 불러왔다고 보고 정치부문 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에서도 아무 비판의식 없이 신자유주의적 개혁... 결국은 시장주의적인 개혁을 단행했는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 시장주의는 결국은 우파적 프로파간다임에도

    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함... 개혁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개혁이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비전도 안정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머 이런 점 때문에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당시 열우당이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했던 거라고 봄
  • 김무성 이회창 이명박 노무현 ㅋㅋㅋㅋㅋㅋ 근데 인물 잘뽑았다고 ㅋㅋㅋ
  • rob
    15.11.25
    이새끼가 결국 애비엿네... 헬노비를 죽이는 괴물을 만든게....
  • 킹무성 ㄹㅇ
  • 아이 엠 프랑스((프렌치) 아 욧나 영어 발음도 제대로 써지지도 않는 이 휀글)를 맛 보고 싶게 시작되는 시대(탈민국)ㅋㅋ
    어쨋든 프랑스도 외국ㅋ 캬 영삼씨의 힌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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