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대한민국 국군은 정식적인 군대가 아닌 불법적 폭력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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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법정신을 부인하고, 대통령의 군통수권의 대리인에 불과한 신분임에도 사적지위를 이용해, 시민군이어야 할 군대를 만 20세 이상의 신체가 정상적인 남성인원을 강제 징발하여 편성하고 노예와 동일한 수준의 노동착취, 신체구속,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현행 헌법에 상당히 위배되는 대우를 하는 불법 무력집단으로서 노동법등 법률단위의 실정법도 무시하고, 헌법 이상의 권한으로 주권을 가진 민주시민을 강제 구속 및 기타 현행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모조리 남발하며 모든 법률을 무시하는 반헌정세력에 의해 조직된 불법적 폭력조직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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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하자면 대한민국의 고급장교들은 사적권력에서 기인하는 반헌정적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그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폭력조직을 임의로 구축하고 유지해온 죄로 자유와 평등, 노동의 자유와 권리등 헌법정신을 부인함을 물론이고, 노동법등 실정법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반사항을 초래하였으며, 그러한 논쟁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장병, 즉 국민의 권리를 그들의 사적권력으로 억압한 바, 그들은 모두 반 민주공화국적인 불법폭력조직을 만들고 유지한 죄로 모두 반역 및 내란모의죄로 간주하여 처벌하여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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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에 대한 불충은 영어로는 treason이라고 하여?반역죄로 간주된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민군을 노예로 전락시켰다면, 아니 처음부터 구체제적 조용조기반의 의무구조에 근간한 노예의 컨셉으로서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과다하게 수권해석하여 북괴위협에 근간한 선군정치구호등으로 군대의 위헌적 불합리를 합리화시키고, 불가피한 국방의무와 노동법준수등 결부지어야 할 법률준수의무의 손괴, 징병과 모병개념과 군사조직 내 장병에 대한 처우에 관한 일반적 사항의 연관성에 대한 곡해,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위계적 처분으로 군내의 법률적 위반 및 헌정정신에 위배되는 군대구조를 만든 것 등은 현역 및 은퇴고급장교세력은 모두 반헌정세력으로서 공화국시민에 대한 반역죄로써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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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사병신분(사병은 보조병에 해당한다)에 대한 반헌정적인 곡해, 사병의 거주, 이전및 사회활동의 자유 제한(사병이 정규직이라면 당연히 타지발령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설사 그러하더라도 그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휴전선근방으로의 전출에 불과한 선택지를 제시하더라도, 장교들이 보직변경과 전출을 희망하는 것과 똑같은 권리가 본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병역생활을 강제함으로써 초래된 외출, 외박의 자유박탈도 인신구속의 죄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에 입각했을 때, GP근무나 예비사단근무등 힘든 보직에는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한다.)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는 위헌적 불법 폭력조직이 바로 한국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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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지 의무에 의한 징집으로써 국방부에 소속되는 것일 뿐인데, 사병신분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약받는 법적 지위가 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같은 국방부의 장교나 부사관등과 비교해서 권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 부터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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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군의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법률쟁점에 있어서 수권해석을 해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들도 모두 위헌적인 불법 폭력조직을 조직 및 유지하는데 상당한 협력관계에 있었다는 뜻이며, 사병의 사법권리를 제한한 것은 당연위헌(=법공학상 당연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의 수권판결이 필요없다는 의미.)인 것으로 당연위헌을 합헌으로 손을 들어준 인원들은 모두 반민주주의세력으로서 반역죄로 간주,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여 민주공화국 이념의 지고함을 보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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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하다면 헌재는 반시민세력으로써 그들의 수권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나아가서 사법자치는 더 이상 시민을 위해 존재치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고, 사법자치공학에 근간한 사법부조차 사조직에 장악된 반헌세력으로 간주되며, 한국군 역시 민주주의 공화국에 반하는 불법적 폭력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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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는 그러한 불법 폭력집단이 시민세력을 무력으로 위협한 것 또한 제5공화국(*이후 5공) 이전에 임용된 모든 장교의 불법성을 규정한다고 하겠다. 즉, 현 국방부장관 한민구나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등은 군통수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 불법적 폭력조직이 시민권력을 위협하던 시기에 이 반헌법적 집단에 가담한 인원들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5공 및 5공 이전에 해당 불법적 군사조직에 가담한 자 들은 반역자로서 사형이 구형되어야 하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수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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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그 인원들은 불법 폭력집단의 조직원으로서, 공무원신분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노동의 댓가만 인정되는 바, (공화국)군인연금에서 당연지정해제되고, 노동의 댓가만 인정받아 (그들의 노동연수와 임금수준에 맞는 납부금을 낸 것으로 간주된) 국민연금에 재가입, 국민연금수급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신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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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회원님의 글을?각색 하였습니다?John님 John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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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및 실질적 문맹자들을 위한 해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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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은 불법적 폭력조직으로서 이들이 위반한 현행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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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 12조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 14조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3. 대한민국 현행 근로기준법 전부 위반.

4. 대한민국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전부 위반.

5. 국가보안법 3조 위반 -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위반.






  • 후덜
    15.11.19
    개그도 아니고, 이런 해석과 논리는 괘변이라는 평밖에 못받을것 같습니다. 위의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군대가 외국을 쳐들어가서 민간인을 죽이는 건 합법입니까? 군대(국가의 공권력)는 법망의 최고 바깥의 경계선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 위천하계
    15.11.19

    그 경계선에 존재하기 위해 해야하는 의무가, 외국을 쳐들어가서 외국 군대를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이지요.
    헬조선 군대가 어디 처들어간적 있나요? 역사적으로 있긴 합니까? 아니 그럴 능력이라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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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력까지 고려해서 군사력 순위 7~8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 아닌거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전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단체가, 완전히 그 반대로 되어버렸죠.
    법망의 경계선 어쩌고 할 만한 명분이 없을것같은..

  • 박정희때는 여행가는것도 제한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해외여행? 그저 공무나 업무사 여행만 허가되었을뿐이죠
  • John
    15.11.19
    4, 5는 씹에러이고,

    각색을 너무 씹같이 했다. 이 놈아. 좀 할라면 똑바로 하던가. 존니 멍청하네.

    되려 따져야 될 부분은.

    헌법 제5조: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 제7조: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으로 7조 2항에서 징집병이라하더라도 군인신분이 인정되는 바. 소정의 임금및 퇴직시에는 퇴직금이 주어져야하고, 여느 직업과 마찬가지까지의 권리는 군인신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타직업군인과 같은 권리는 주어져야한다.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것도 위반이고.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 거는 100퍼 위반이고,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으로써 먼저 1항, 법률보다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의거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노동법과 사회적 통념에 불합치하는 최소한의 기본급(주40시간곱하기 최저임금 6000=주24만원)이하로 책정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군인신분의 특정상 불침번이나 경계임무등에 대한 임금책정이 현실적으로 힘듬을 감안하더라도(근거 감단직시급), 기본급은 줘야 한다. 즉 월봉 최소 96만원은 줘야한다는 것이다.

    제35조 1항: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군인전체에 해당사항인데, 똥별새끼들 골프장 지을 돈은 있어도, 부사관막사지을 돈은 없다 아이가. 게다가, 씹새끼들 도입사업비줄여서 2조정도 국방비로 전환해서 군인아파트좀 짓고, 연식 다 된거 좀 새로짓자카니까 방사청 만들어서 도입사업비를 국방비에서 분리해? 그게 뭔 야그냐면 예산을 분리해놔서 국방예산내에서 도입사업비를 군인복지비로 전환할 수 없게 해놨다고.
    여기서 이제 방위사업청사업비가 된 그 돈은 죄다 대기업을 위해서 쓰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
    즉 대기업 개새끼들한테 던져주는 돈 좀 줄여서 장병도 아니고, 부사관들이랑 위관들 주거복지에 좀 쓰자니까 그 돈을 국방비에서 분리했단다.
    그런 개새끼들이 대한민국 장성들과 정치인 개새끼들이다. 그런 개새끼들의 수권에 의해서 발생한 본디는 정치깡패새끼들의 사병집단에서 연원한 조직이 대한민국국군, 아니 남괴군이다.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와 권리는 본질성설로 걍 이거 하나면 다 된다. 딴거는 따질 것도 없다. 잣같은 위헌조직이지. 남괴군은 말이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어허 허허허허허허 씨발 여기서 징병도 모병의 한방편임(즉, 징병했다고 직업군인과 차등이 날 수 없다는 것)으로까지 법리해석기 가능한 조문이 발견되네요. ㅋㅋㅋㅋ 39조 2항 이거는 결정적인 거다.
    즉, 군모병체계에 있어서 징병도 그 수단의 하나일 뿐, 현재 군내에서 통념상 인정되고 있는 모병은 직업군인의 모병을 의미하고, 징병은 징병제에 의한 징병으로써 징병과 모병이 이분법적으로 혹은 직업군인의 모병과 징병을 통한 모병이 이분법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자체가 39조 2항의 위반, 즉 위헌이다.
    징병은 모병의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자발적 모병응시자들과 징병자들간의 차등을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단지 직업군인은 징병의무가 규정한 복무기간이상을 복무함에 따라서 노동에 따른 댓가와 군인법에 근거한 진급의 기회를 얻으려는 자에 불과한 것이다.
    즉, 현행 병4계급은 철폐되어야하고, 징병자들도 pay grade에 있어서 하사관과 동등한 대우 혹은 하사라는 직위자체를 기본계급으로 재설정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는 애초에 직업군인라는 개새끼들이 본디는 우익깡패새끼들로써 하수인들로써 일반시민을 의미하는 징병자들과 비교해 특권적인 처우를 정권으로부터 확약받은 것이 직업군인과 징병군인간의 차등의 근원이므로, 이는 현 국군의 반시민군적인 괴뢰군 혹은 특정정치세력의 친위대로써의 역사성을 규정한다고 하겠다.

    1항은 분명 국민에게는 기속사항이지만, 단지 국방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레가투스
    15.11.19

    명쾌한 분석 잘 읽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원자나 징병자나 진정한 충성심을 지닌자가 얼마나 될까?
    징병자는 전투에서 패배해 끌려온 POW처럼 대우받고,
    지원자는 (타국) 용병처럼 행동하니,
    군대내부가 암세포와 곰팡이들로 곪아 터져서 짓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대한 문명(헬조선이?)은 밖에서가 안이라 안에서 부터 무너진다"라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그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외부의 충격을 조금만 받아도 짜부라지죠.

    애당초에 노력으로 보상을 받는 체계가 아니고, 모병제라고 할지라도 보상방식이 (노력없이 시간으로만 떄우고 진급받는) 공산주의이 같은
    게으러 처먹은 관습이니,
    누가 정신머리차리고 제대로 군인으로써 임무와 훈련을 수행하겠습니까?

  • blazing
    15.11.19
    ㅋㅋㅋ 일단 위헌 불법폭력집단이라는 전제하에 무장하는 것 자체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이라고 생각했고, 게다가 그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과 그에 기반한 수많은 법조항을 위반하며 주권을 가지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만 20세의 남성을 무단징발해서 온갖 가혹행위 및 불법폭력집단을 조성 및 유지했다는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는데 너무 과한가요? ㅋㅋㅋ
  • 위 두개의 법률의 경우 일단 군자체는 형식상 합법 조직이며, 국가보안법은 쥬인님들 기준이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구요.

    오히려 John님의 설명이 좀 더 타당성이 있네요.
  • 코리안
    15.11.19

    Blazing님 항상 좋은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추천 받으세요.

  • ddd
    15.11.22
    그 헌법에의해 군인의 기본권은 법에따라 제약되지않나? 군이 불법집단이라니 이러니 빨갱이 소리가나오는거다.
  • gangwar
    15.11.22
    이런 악법이 고쳐지려면 정치국방주쪽 사람중 상당히 많은 양이 죽어야 하지용 ㅋㅋ
  • 코리안
    15.11.22
    Blazing님 베스트 올라온 것 축하드립니다. 글 목록 2 페이지 뒤에 있어서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역시 Blazing님의 훌륭한 글은 이렇게 올라오는군요. :)
  •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의 한국의 징병체계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뜻이며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1.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2. 징병제를 폐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집대상분류=>징병까지만 '의무'로 하고
    징병->군복무->제대까지는 '준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해서
    '해당 복무년도 최저임금' 이상 또는 '군인'의 보수지급을 해야 한다.

    3. 피징병자의 합숙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구속시간 9시간(중 휴식시간 1시간)만을
    영내에서 근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4. 피징병 대상자 전원에게 군인공무원 자격시험 또는 일반 공무원 공채시험과 같은 수준의
    심사/시험제도를 거치게 하여 합격자에 한해서 징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격한 자의 노동보수는 군인공무원 호봉에 반영산정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 민주화
    15.11.26
    과연 니가 김정은위해서 좃빠지게일하는 북한 사람으로 편입되도 그런소리가 나오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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