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4&aid=0000614539

 

[뉴스데스크]◀ 앵커 ▶

세입자로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건물주가 세금을 체납해서 건물이 공매에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아주 잘못 없이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 현행법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깃집을 하는 김수연 씨는 상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전부 날리게 됐습니다. 

건물주가 세금 28억 원을 체납하는 바람에 건물이 공매에 넘어간 겁니다.

[김수연/상가 세입자]

"못 살겠더라고요. 일단 잠을 못 자고 사람이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김종분 씨도 3년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전세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전 재산이었던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한 푼도 못 받았고, 지금은 컨테이너로 만든 원룸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데 왜 자신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김종분/전세 세입자]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당해봐서 납득도 안 되고요…."

이들은 확정일자도 받았고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이 이미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면 세금 징수가 보증금보다 우선이라는 현행법 때문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집주인의 밀린 세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홍성구/마포세무서 징세팀 팀장]

"국세가 우선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나라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안 당하려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세입자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 모 씨/전세 세입자]

"결혼해서 지금까지 모았던 돈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날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억울하죠)."

올해 1월부터 체납 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으면 전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법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체납한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추적해 보고, 정말 없을 때만 세입자 보증금을 징수하란 얘기인데 현실에선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실제로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송헌/변호사]

"어찌 보면 사실 신종 사기죠. 임대인들이 저지르는 신종 사기죠. 체납 세금을 보증금으로 갚아버리는 꼴이잖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13년에 발의됐지만, 개인 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경/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체납자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급과 연금을 50% 이상 압류하지 못한다는 법 조항이 있는데,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들은 전 재산을 날려도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최훈입니다.(최훈)

 

 

나라살림이 우선시 되야 하니까 서민들이 자살하든 말든 관심 없다!!






  • 혼종
    16.05.02
    집단주의vs개인주의
  • blazing
    16.05.02
    사기라고 하는게 더 웃기네요. 아주 헬조선 정부 개새끼들이 국세 쳐 뜯어갈 궁리를 가지가지로 하는군요
  • 이건 뭐...세입자 권리 보호는 개떡만큼도 안되네요. 옆동네 섬나라의 반이라도 세입자 권리 보호를 따라가야...
  • 교착상태
    16.05.02
  • 센중잣대
    16.05.02
    원래 한국은 고대사회부터 지주가 소작농에게 전세를 전가하였으니 이상할것도 없죠. 지주=건물주, 소작농=세입자로 이름이 바뀌었을뿐입니다.
  • john
    16.05.02
    ㅋㅋㅋ 전세는 불법이란다.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해줄께.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대인은 빌려주는 놈이고, 임차인은 그 것을 소정의 사용료나 이자등을 내고 빌려쓰는 사람이지.
    채권개념으로 치자면, 임대인이 채권자가 되어야하고, 임차인은 채무자가 되어야한다.
    그런데, 전세라는 것은 역채무를 발생시킨다니까.

    뭔 말이냐면, 임대인이 거꾸로, 임차인한테 채무자가 되요. 왜냐면 전세금은 법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적반하장도 아니고, 빌린 놈이 채권자가 되는데, 적장 채권자는 을이라는 말도 안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전세에요.

    즉, 그 것은 임대, 임차간의 일반적인 갑을관계가 역설정된 것으로써 정작 채권자의 사유재산은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처분권등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거꾸로 을이 되는 기이한 계약형태라는 것이다.

    채권자를 갑으로 본다면, 되려 전세세입자가 갑이 되고, 갑인 세입자는 을인 집주인에게 우호적인 형태의 채권을 대출해주고, 대신에 을이 지니고 있는 주택에 살 권리를 을로부터 양도받았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즉, 그 것은 우호적인 딜의 하나로써 미국으로 치자면 이런거야 빌게이츠가 워렌버핏한테 돈을 빌리는데, 워렌버핏은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게이츠한테 우호적으로 대출해줄 의향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둘이서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워렌버핏이 이런거야, 야 내가 지금 니가 힘들다니까 미국의 전자산업을 위해서 진짜 싼 이자로 돈 빌려줄께 이러는거야, 그래서 둘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이츠가 제안하는거야. 야, 니 때문에 진짜 급한 불 함 껐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플로리다에 가지고 있는 별장부터해서 미국에 보유한 부동산 다 니가 살고싶은면 와서 써라 이러는거야. 그러자, 버핏의 변호사가 뭐 업무상 그런 내용도 그러면 대출계약에 집어넣자 이런거야.
    자 그러고나서, 버핏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뭐 현게에서는 버핏이 플로리다 별장따위는 제돈주고 사고도 주리를 치겠지만, 하여간 그렇다고 치자. 그러자 버핏마눌이 야, 게이츠가 가진 플로리자별장 거기서 1년만 살자 이런거야.
    그게 전세라는거에요.

    자, 여기서 게이츠가 버핏의 돈을 떼먹는다? 당연히 씨발 그 때는 그 플로리다별장부터해서 버핏이 차압을 들어가야지. 당연한거 아니냐? 자, 여기서 한가지 게이츠의 별장양도는 계약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게이츠의 양보에 의해서 별도로 부가로 양도된 것이다. 이 것은 그렇게 주장될 수는 있다. 즉, 계약의 본질은 게이츠가 버핏한테 돈을 빌린거지. 주택임대거래는 아니라는거야.
    그러하다면, 저당권설정에 있어서 플로리다별장이 우선대상이 되지는 아니하고, 게이츠는 다른 걸로 먼저 갚으면 된다. 그 것은 인정될 수 있다.
    즉, 버핏이 실채권자라고해도 별장부터 먼저 내놔라 그럴 권리는 없다는거야.
    그러나, 자 위와 같은 경우라면 게이츠 돈 안 때먹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버핏은 게이츠집에 눌러 살아도 될꺼야. 애초에 그런 계약이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양자간의 거래는 사채가 주일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전세계약에서는 당연히 주택임대거래가 그 본질적인 목적이지.
    그러할진데, 해당주택의 근저당권을 채무자인 집주인이 제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본디 임대, 임차의 합목적성상 임대자가 채무자가 된다는 설정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이치에 맞지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세금의 금전액수는 단순한 보증금 혹은 선금속성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로도 청산시 채권이 되므로 그러한 식의 임차차의 재산을 임차자가 역으로 대여토록하는 것은 집주인의 위계적인 강압적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유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민은 자신이 채권자가 될 때에는 그러한 지위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임차자에게 불합리하게 채권자가 되도록, 또한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거꾸로 을이 되도록하는 상황은 임대자의 횡포로 볼 수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은 공법에 의해서 불법화해야하며, 만약 성립할 때에는 채권자는 그에 걸맞는 지위를 지녀야한다.
    그 것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제공및 근저당설정정보등의 자발적 제공등의 조처가 반드시 따라야하고, 채권자의 채권자로써의 사적계약상 우위가 인정되는 관행이 있을 때에만 그 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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