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서명하러 가기
 http://goo.gl/forms/sm8PSELnfCkXoymm2

 

 

[제대로 된 스토킹방지법, 지금 당장 필요하다] 

제도적 공백 속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이는 사회적 살인이다

 

재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과연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가.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피해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논의만 무성할 뿐, 인식과 제도의 변화는 제자리걸음이다.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아는 사람으로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스토킹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의 삶을 위협하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여전히 애정공세 정도로 “사적인,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 고작 범칙금 8만원이라는 “경범죄”로 규율하는 국가의 외면과 방관 속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또 한명의 여성이 대낮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흉기에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약 7개월여 동안 교제한 자로, 사귀는 기간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감시가 심했으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계속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해왔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24시간 감시했고, 자살과 살해 위협, 사진이나 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하며 피해자를 옥죄었다. 가해자의 협박과 감시 속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하루하루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폭력·살해 위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고인이 되어 버린 지금, 우리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 지난 6월 23일 첫 공판이 열렸고 가해자는 변호인을 대동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측은 사죄는커녕 스토킹과 협박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감정 신청을 통해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주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반복적인 스토킹과 협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을 짓밟았고 철저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어떻게 그것을 ‘관계회복’을 위한 행위였다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여성의전화는 사단법인 두루(법무법인 지평의 공익 사단법인)와 함께 공익소송 지원을 통해 본 사건이 데이트폭력의 연장선에 있는, 스토킹에서 비롯된 여성살해 사건으로서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해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가 재판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다. 
 
본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해자에게 두 달간이나 스토킹을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이유는 가해자의 스토킹을 멈추기보다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경찰이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 중단을 위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첫 걸음은 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개입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이다.  

 

1999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스토킹방지법, 더 이상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제도적 공백 속에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행위인 스토킹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원칙’을 분명히 하고, 성별화된 폭력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한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705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서명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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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http://bit.ly/29fYQtV

 

 

학술 | 지식채널 S<>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의 존 레논,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 1980년대 인기탤런트 리베카 세퍼. 이들의 공통점은 스토커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는 점이다. 국내의 많은 유명인들 역시 스토커에 시달렸던 경험을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털어놓고 있다. 가수 이현우의 경우 자신의 집에 들어와 앉아 있었던 스토커의 모습을 봤다고도 하니 그 충격은 이루 짐작할 수 없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스토킹의 위험에는 노출되어 있다. 사이버 스토킹, 위치 추적 장치 사용 등 갈수록 진화해가는 스토킹의 모습은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스토크(STALK)의 사전적 의미는 ‘당당하게 걷는다, 살금살금 따라간다’ 이다.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살금살금 상대방에게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즉 스토킹은 ‘상대가 싫다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좋다면서 따라다니다가 상대방에게 온갖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은 사랑과 집착의 삐뚤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스토킹은 현대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야기된 새로운 사회적 병폐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그렇기에 스토커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따라다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신기기의 발달로 상대방의 미니홈피, 전화번호 등 연락망을 알아내기 쉬워짐으로 인해 스토킹의 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스토킹의 범위 또한 넓어져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스토커를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스토커는 전형적으로 교활하다. 많은 이들이 스토커는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이성을 잃은 감정적인 행동에 치우칠 꺼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토커는 심리적 테러의 기술을 고도로 익힌 자들이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는 처음부터 폭력이나 육체적인 접촉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스토커의 첫 번째 유형으로는 연애망상자를 들 수 있다. 연 애망상자인 스토커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망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정작 피해자는 스토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스토커는 피해자가 어떤 외부 요인 때문에 자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두 번째 유형은 애정집착자이다. 애정집착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신의 감정에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알리려 끊임없이 접촉하는 스토커의 행위에서 드러나게 된다. 세 번째로 단순집착자를 들 수 있다. 단순집착자는 위의 두 가지 유형과 차이점이 있다. 바로 피해자와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는 동창, 고객 등의 일상적인 것일수도 있고 기존의 연인 같은 낭만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단순집착자의 경우 스토커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한 부류이다. 단순집착자 스토커는 피해자로부터 나쁜 감정을 느낄 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다. 실제로 단순집착자 중 일부는 위협적인 내용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스토커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지만 스토킹의 동기적인 측면에서도 유형별로 분리할 수 있다.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과 영적 결합이 있다고 망상을 갖는 친밀형이 있고 헤어진 옛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토킹을 하는 거부형이 있다. 또한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괴롭히려 하는 분노형, 스토킹을 통해 자신의 힘과 통제력을 확인하려는 약탈형 등 스토킹의 동기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난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스타를 향한 광적인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다. 무조건적인 추종이나 몰입이 부른 현상으로 연예인에 대한 질투와 시샘, 소유욕과 집착에서 생기는 광기이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려는 사고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표현 방법은 허위사실 유포에서부터 납치 및 금품 요구, 협박 및 위해, 심지어는 살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수 이현우의 경우 스토커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수면을 방해하며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고 심지어 자신이 부재중일 때 집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탤런트 이승신은 남편 김종진의 콘서트 도중 그의 극성 스토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가수 김창완은 무려 13년간 스토커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스토커가 그에게 스토킹을 멈추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해외의 유명인들 역시 지독하리만치 스토커에게 시달리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이들의 수가 적지 않다.

 

스토커가 사용하는 폭력유형을 통계로 보면 심리적 폭력이 50%, 물리적 폭력이 43.7%, 통신매체(동영상 및 사진 촬영, 유포) 6%이다. 스토킹은 외상을 남기는 물리적 폭력보다 심리적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더욱 보이지 않는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 스토커들은 하루에 수십 번의 구애나 협박하기, 회사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 미행하기, 선물 공세,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해킹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모두 다 알고 있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또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의 성경험이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성관계나 임신중절 사실을 알린다거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스토킹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인의 경우 자신은 스토킹의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토킹이란 유명인에게만 벌어지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막상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하여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스토커의 경우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스토킹을 시도하기 때문에 침묵 전화, 미행 등의 행위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려워 보복의 위험성이 있고 이는 더 집요한 스토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더욱 스토킹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스토커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의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을 해야 효과적이다.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보자.’ 등의 그 때 그 때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태도는 더욱 집요한 스토킹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스토커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절대 금물이다. 대부분의 스토커가 자신들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고 그 감정을 폭력적인 행위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 등 지인들에게 자신이 닥친 현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인들에게 알릴 경우 자신이 보호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일부 스토커의 경우 피해자의 행동이 탐탁지 않게 느껴질 경우 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인들이 피해자의 스토킹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물적 증거의 확보 역시 중요하다. 나중에 법정에까지 가게 될 경우 효과적으로 스토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경찰과의 연락망을 만들어놓고 스토커의 흔적이 느껴질 경우 혼자서 다니지 않는 것도 좋은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공화국이란 불명예스런 이름을 갖고 있다사이버 스토킹, 첨단장치 사용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실태 속에서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나 피의자를 처벌할 법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스토킹 방지법의 경우 지난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발의된 적이 있지만 논란만 거듭하다가 번번이 폐기됐다. 법이 시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스토킹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형량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가?’ 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법안 역시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허점을 스토커들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듯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토킹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스토킹에 시달린 사람들은 대인기피증부터 집 앞의 외출을 꺼리는 등 강박 증세를 보인다. 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 10명 중 3명이 스토킹 피해 경험을 했으며 또 연간 18만 명 이상이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도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스토킹 대처 방안은 중요하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의 설립 등 정부나 사회적 차원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스토킹이 비극의 전주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급한 것은 스토킹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법의 제정이 아닐까 싶다. 빗나간 사랑의 모습, 스토킹.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

 
취재 ㅣ 성균웹진 김세호 기자 ([email protected])

 

 

스토킹 범죄는 희생자의 파괴된 인생을 다룹니다

스토킹의 가해자는 조직, 여자, 남자의 세가지입니다

01.12.14 11:06l최종 업데이트 01.12.14 12:54l

 

 
스토킹이 여자를 쫒는 남자 이야기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스토킹은 중형이 부과되는 중범죄입니다(최대 10년).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 가지고 왜 그리 중형을 부과하는지 우리나라 사회정서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스토킹의 개념이 일반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말이 뉴스에 가끔 등장해서 그나마 스토킹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심어주기는 하지만 스토킹은 단편적인 뉴스보도나 신문기사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외국에는 스토킹에 대한 웹 사이트가 부지기수로 많고 자료 또한 하나의 범죄학을 이룰 정도로 많습니다. 외국의 스토킹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실제 스토킹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스토킹법도 없는 한국의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때는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그 처절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은 이는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스토킹에 일단 걸리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스토킹에 걸리는 순간 수많은 인생의 선택권들은 모두 사라지고 단 두 가지의 선택만 남게 됩니다. 첫째 자살을 하는 것, 둘째 지옥의 삶을 사는 것. 그만큼 스토킹에 걸린 희생자는 단 1초의 안정과 자유조차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이지 머리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방망이질쳐대며 온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전율이 느껴지는 분노와 공포 또는 두려움을 한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스토킹 희생자는 매초마다 이런 극단의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12달 말입니다.

독자 여러분, 이런 극도의 살인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든지 멋진 곳을 여행하는 것 등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하신 분이라면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좋은 학점은 나올 수가 없고 취직공부는 물론 취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신다면 포기하십시오. 스토커는 희생자와 관계되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공부방을 마련해주어도 자식이 성적이 오르기는커녕 정신병자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 충격적인 경험을 매일 같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자식이 스토커한테 걸린 경우이지요. 

그런데 스토커가 단지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이렇게 인생이 철저히 파괴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점이 스토킹의 핵심이면서 스토킹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스토킹 희생자들이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단지 누가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자살의 충동(스토커를 죽이고 죽을 수도 있음), 인간 극한의 감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숨쉴 때마다.

한국같이 스토킹법이 없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스토킹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스토킹 희생자가 되었을 경우, 정확히 집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표현하기도 힘들고 표현을 한다고 해도 알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당하는 극한의 고통을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후진국의 희생자는 극도의 절망감속에 놓이게 되며 선진국 희생자에 비해서 살인이나 자살 등의 극한의 선택을 할 확률이 배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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