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법이 정말 나약하고, 어이없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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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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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하나?가르쳐주는 것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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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지하철 발 끼어도 출발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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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기때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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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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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밥 먹는 것들은 토일 다쉬면서 법은 저따위로 해놓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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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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