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한미 FTA 협정문이다.
대장동의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한국 정부라는 개새끼덜이 얼마나 조까튼 양아치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팔 때에는 농지가격이고, 수용하고 나서는 2급 주택용지 가격으로 앉은 자리에서 남의 땅에서 쳐 먹는 개씨발 양아치 개새끼덜이 한국 정부라는 개새끼덜인 것이다.
덤으로 이미 국가계획에 잡아놓고서는 정보를 빼돌려서는 LH 직원 개새끼덜이 빼돌리는 것도 모조리 불법인 것이다. 계획에 잡히는 순간에 거래가 제한되고, 제한된 거래기간 동안의 지대에 대한 수용일로부터 지불일까지의 이자는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양평의 김건희 씨발년이 사놓은 땅들에 대해서도 원주인에 대한 원복을 명령해야하며 원주민들에 대한 인지부조화에 따른 비대칭 정보에 대한 알박기 시간에 대한 점유이자까지도 김건희 혹은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점유이자는 수용단가의 사후시세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에초에 양아치 개새끼덜의 국가가 한국이라는 조까튼 나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