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따지기는 무리일 테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자면 1차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법적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함) 자기가 편하다고 마음대로 세워둔 배달부가 원인을 제공했고 2차적으로는 배달부가 저렇게 세웠다고 해도 진짜 입구를 봉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세워 두고도 사람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음에도 넘어뜨린 여성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지나갈 수 없다면 자기가 끌어서 밀어두던지 하면 되는데 충분히 지나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친 거라면 고의성이 있는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나갈 자리가 좁다고 배달부에게 중요한 오토바이를 그냥 밀치고 가버리는 거는 기물파손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결(?)해 본다면 둘다 잘못이 있긴 하지만 책임 비중이 4:6 정도 (여자 책임이 조김 더 큰 걸로 간주) 나올까 싶... 긴한데 저는 법관도 아니고 행정법 조금 배운 공시생인데 으아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