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점' 이라는 용어가 성립하려면 일단 1910년 일한합방이 불법이어야 한다. 즉, 35년간 일본은 조선을 단순히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한 것일 뿐이어야 한다. 지금 헬조선 헌법에서 38선 이북을 북한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한 땅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말이다.
2.을사조약에 다소 준비가 미비했음을 인식해서 일한합방조약 체결 당시에는 일본이 순종 황제의 조칙과 위임장, 조약문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했고 그 조약에 근거한 35년간의 일본 통치는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음
3.하지만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인들이 "강제로 맺었잖아!"라며 빼액댐. 좋다 이거야
4.그러나 1965년 일한협정을 통해 합법이었음을 재확인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과_일본국간의_기본관계에_관한_조약)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뭐다?
-> 영문본을 기준으로 한다
-> 영문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어떻게 된다?
-> 1910년 한일병합조약 당시에는 유효다
-> 35년은 뭐다?
-> 합법이다
5.여기서 다시 한번 팩트체크 하자
6.'일제강점기'라는 말은 조선의 날조다. 얼마 전부터 일제시대란 말은 틀린 말이고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옳은 것인마냥 단어사냥 하던데 늘상 있는 반일센동 센트릭스에 불과하다
7.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가 맞다
삼한시대->반도전국시대->시라시대->왕씨고려강점기->이씨조선강점기->일본시대(일본제국시대)->미군시대->저승망국시대->타카키-전두환 막부시대->미개한망시대(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