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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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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엔진부품 마모 등 제작결함…'화재위험 리콜'

  • 기자명 손성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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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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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년 2월 28일부터 2017년 5월 8일까지 제작·판매 1만4616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2016(사진=네이버자동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2016(사진=네이버자동차)

[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현대자동차㈜(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1만461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20115년 2월 28일부터 2017년 5월 8일까지 제작·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1만4616대이다.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가는 것이다.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12월 30일부터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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