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해설 : 이하 본문 중에 '법무대신은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는 말은 '귀화를 허가해야 한다'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이 문장은 법무대신의 귀화 허가 권한을 규정한 것이지 허가 의무화를 명기한 것은 아닙니다.
국적법
(소화25년5월4일법률제147호)
최종개정년월일:평성26년6월13일법률제70호
(이 법률의 목적)
제 1조
일본국민이 되는 요건은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 2조
자녀는, 다음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이 된다.
1. 출생시 부 또는 모가 일본국민일 때.
2. 출생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했을 당시 일본국민이었을 때.
3.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에 있어서 부모 양쪽다 누군지 모를때, 또는 국적을 가지지 않았을 때
** 해설 : 외국인이 일본에 와서 아이를 낳고 몰래 도주했을 때 그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지된 자녀의 국적 취득)
제 3조
부 또는 모가 인지된 자녀로써 20세 미만일때(일본국민이었던 자를 제외하고)는,
인지를 한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시 일본 국민이었을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현재 일본 국민일 때,
또는 그 사망시점에 일본국민이었을 경우에는 법무대신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그 신청시점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
** 해설 : 일본인이 외국에서 외국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예:자피노)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
제 4조
일본국민이 아닌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는 귀화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귀화를 하려면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조
법무대신은 다음 조건을 구비한 외국인이 아니면 그 귀화를 허가할 수 없다.
1.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질 것
2. 20세 이상인 자로 본국법에 의해 행위능력을 가질 것
3. 소행이 선량할 것
4.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기타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5. 국적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그 국적을 상실해야 할 것
6. 일본국 헌법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일본국 헌법 또는 그 하위법에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꾀하고 주장하거나, 또는 이것을 꾀하고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한 사실이 없을 것
2 법무대신은 외국인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원 국적을 상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 국민과의 친족관계 또는 경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람이 전항 제 5조에 게재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 해설 : 예를 들어 남북한 전쟁이 발발해서 한국인이 일본으로 피난오고 일본 귀화를 신청했을 때.. 한국정부는 이미 사라졌거나 정부기능이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인 피난민은 원 국적을 상실하고 싶어도 국적상실신청서 제출할 곳이 없어지면 상실을 못하겠죠?
일본은 예전 재일조선인 1세대의 국적처리를 한 경험이 있으므로 현재에도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6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써 현재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은 그 자가 전조 제 1항 제 1호에 게재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일본 국민이었던 사람의 자녀(양자를 제외하고)로써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
2.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써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거주 또는 거소를 가지고, 또한 그 사람의 부 또는 모(양부모를 제외하고)가 일본에서 태어났을 것.
3.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거소를 가진 자
제 7조
일본국민의 배우자가 되는 외국인으로써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지니고, 더불어서 현재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법무대신은 그 사람이 제 5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때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일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써 혼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더불어서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해설 : 제 케이스인데요. 저는 일본인 여자와 2003년 결혼했고 혼인일로부터 13년이 경과했고 더불어서 13년동안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귀화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제 8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법무대신은 그 사람이 제 5조 제 1항 제 1호, 제 2호 및 제 4호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일본국민의 자녀(양자를 제외하고)로써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
2. 일본국민의 양자로써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더불어 연조(역자주:양자입적일)를 맺을 때 본국법에 의해 미성년일 것
3.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일본에 귀화한 후 일본 국적을 잃은 자를 제외하고)로써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
4. 일본에서 태어나고, 더불어 출생시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그 때로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
제 9조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있어서는 법무대신은 제 5조 제 1항 규정에 관계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 그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 해설 : 이 조항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공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므로 대다수의 돈빽없는 외국인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