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캐나다 시민권을 이미 취득했고 저는 캐나다에 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을 가는건데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영주권이 나오는데 2년 정도 걸린다는데 영주권 나오면 다시 한국으로 와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물론 대리 신청도 가능하겠지만요)
요약하면...
이민을 먼저 가고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초기에 큰 돈이 필요해 꼭 받고 가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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