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영의정2015.09.29 22:01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즉, 1965년 이전의 일들은 그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싸그리 다 배상받은 걸로 퉁친다는 거다. 니 말대로 불합리한 협정일 수는 있으나, 헬조선 정부가 도장을 찍은 걸 어떻게 하냐?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