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좆같죠. 혹시나 해서 근로기준법 찾아봤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짜르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www.moleg.go.kr/english/korLawEng?pstSeq=50816&brdSeq=33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정하고 있는데, 부당해고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의 경우가 있다.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고 이 때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서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다.
http://www.moleg.go.kr/english/korLawEng?pstSeq=50816&brdSeq=33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정하고 있는데, 부당해고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의 경우가 있다.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고 이 때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서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