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뽕충박멸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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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세계일보

검찰 구태 여전…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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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말인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검사 평가 결과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민낯’이 믿기 힘들 만큼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검사가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사건을 처리하거나 죄인을 일부러 봐준 것으로 의심되는 등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자체 확인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평가를 놓고 사실 여부를 떠나 법조계 안팎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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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청탁받아 수사”, “형법 지식 매우 부족”

19일 ‘2015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보면 A검사는 죄가 없는 학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죄가 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리고는 “내가 용서해주는 것”이라고 선처하는 척했다. 학생 측 변호인이 항의하자 A검사는 “지금 내 결정에 따지는 것이냐”, “유죄냐 무죄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적절히 해결하기도 해야 한다”고 둘러댔다. 변호인은 “검사가 누군가의 청탁을 받아 수사한 것”이라고 변협에 진술했다.

일부 검사는 “형법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검사가 관련 법리를 전혀 몰랐고, 결국 담당 판사도 “최근 판례와 배치되는 기소”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재판에 시달린 사례들이다.

반대로 검사가 범죄자를 지나치게 가볍게 처분하거나 고소인을 안하무인으로 대한 사례도 있다. B검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C검사는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진술하는 동안 사적인 전화 통화를 하고는 고소인을 향해 화난 목소리로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D검사는 법률용어와 일상언어가 다른 점을 이용해 조사 대상자를 애먹이기도 했다. 이 검사는 조사를 마친 뒤 “지금까지 임의로 진술했느냐”고 조사 대상자에게 일부러 거듭 물어 조서에 남겼다. 법률용어로 “임의로 진술했다”는 건 ‘강압이나 폭압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말했다’는 뜻이다. 보통 우리가 아는 ‘알아서 멋대로 말했다’는 뜻과 정반대인 셈이다. 따라서 법률 문외한인 조사 대상자는 검사가 “거짓말을 했느냐”고 묻는 줄 알고 “아니다”라고 답하게 되는데, 그러면 진술조서만 봐선 조사 대상자가 문제 있는 인물처럼 보인다. 변호사들은 “피고인의 인상을 나쁘게 하기 위한 저급한 조서 작성 기법”이라고 지적했다.

◆‘21세기판 변사또’ 연상시켜

변협은 검사 평가를 하게 된 동기를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0명을 넘는데 그 원인은 검사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 원칙 등 광범위한 권한을 남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큰 사건일수록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자살 사건이 많다. 2014년 12월에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폭로하며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4월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지 않으면 김광준 전 부장검사처럼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기업에서 10억원 가까운 뒷돈을 버젓이 받아 챙기는 ‘21세기판 변사또’가 곳곳에서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변협 평가에서 ‘우수 검사’로 선정된 검사 중 한 명은 ‘향응 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검사로 선정된 이조차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부 검사의 일탈행위 탓에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검찰 조직 전반의 대수술이 없는 한 검사들의 비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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