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뽕충박멸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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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PYH2015121402860006000_P2_99_20151214162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사건 중간수사 발표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4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김영종 차장검사가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대학교수 100여명을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교수들이 단일 사건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공계열 전공서적 관행…검찰, 벌금 300만∼1천만원 약식기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전국 대학에 만연한 교수들의 일명 '표지갈이' 실체가 30여 년 만에 검찰의 수사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됐던 명문 사립대 교수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표지갈이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는 것으로,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출판업계의 관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 전국 110개 국·공·사립대 교수 179명 기소…'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교수도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학교수 182명을 적발해 7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기소했다. 3명은 국외연수 중이어서 기소중지했다.

기소된 교수 179명 가운데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낸 교수(허위저자)가 159명, 이를 눈감아준 교수(원저자)가 25명이다.

이들 교수가 속한 대학은 110곳에 달하며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망라했다. 이번 수사로 국·공립대 소속 교수 44명, 사립대 전·현직 교수 138명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지역 대학 교수가 36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경기와 광주·전라 각 33명, 대구·경북 24명, 강원 23명, 부산·경남 19명, 서울 13명, 제주 1명 등이다.

특히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4년 판에 등재된 A교수도 이번 수사를 피하지 못했다.?

명문 사립대 소속인 A교수는 국내 환경분야 개척자로 교육, 연구, 저술 활동을 인정받아 이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A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책이 아닌데도 대학 전공서적에 공저자로 이름을 넣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 들통 염려없는 이공계 전공 서적 '표지갈이' 만연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수사에 착수, 해당 대학과 출판사를 압수수색해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된 서적 38권을 적발했다. 건축, 토목, 소방, 환경, 기계공학, 화학 등 모두 이공계열 전공서적이다.

PYH2015121402810006000_P2_99_20151214162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사건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4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김영종 차장검사가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대학교수 100여명을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교수들이 단일 사건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검찰이 공개한 해당 서적.
표지갈이 수법이 1980년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데는 원저자와 허위저자, 출판사가 이해관계로 담합했다는 점 외에 이들 책이 대부분 이공계 전문서적이란 점도 무관치 않다.

이들 이공계 전문서적은 강의를 맡은 교수가 직접 추천하는 등 폐쇄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책 표지만 바꿔도 같은 책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이공계열 대학생들은 교수가 강의 교재로 선택한 전공 서적 외에 비슷한 계열의 다른 학과 전공 서적을 굳이 살 이유가 없어 책 내용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문계열 서적은 비전공자나 일반인도 구독하기 하기 때문에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하면 금세 들통날 수밖에 없다.

이번 적발된 교수 중에는 이공계열 학회장 1명과 학과장 9명 등도 포함됐으며 교수의 3분의 1 이상이 표지갈이에 가담한 학과도 있었다.

◇ 대규모 퇴출 예고…내년 초 대학가 '후폭풍'

검찰이 적발된 교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각 대학이 사회문제화된 논문 표절을 근절하기 위해 엄단 방침을 세운데다 교육부까지 수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당 교수들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재임용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더라도 가짜 책으로 확인된 연구 성과는 무효가 되므로 실적 미달로 퇴출당할 수 있다.

검찰은 표지갈이 적발이 처음인데다 수사망에 걸린 교수 수가 유례없이 많다 보니 기소 기준을 정해야 했다.

출판사가 원저자나 허위저자 허락 없이 이름을 넣거나 소장용으로 표지갈이한 경우 등은 약식기소했다. 그럼에도 허위저자는 저작권법 위반 최고액인 벌금 1천만원, 원저자는 벌금 300원에 각각 처했다.

2권 이상에 이름을 등재하거나 표지갈이 서적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허위저자 56명은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호봉 승급, 재임용 심사 등을 위해 '표지갈이' 서적을 소속 대학에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부정행위 전담 수사팀'을 편성, 운용할 방침이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저자가 수시로 바뀐 서적들이 강의교재로 채택되고 연구실적으로 제출됐는데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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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 바꿔서 우려먹는 미개함에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결국에는 자기 책 사게 만들려고 필수교재 지정해 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전 교재하고 글자 하나 안 바구고 표지만 바궈서 맨녀 개정하는 척하며 학생들 속인 게 어이가 없네. 교수라는 작자가 자기가 연구해서 내용을 새로 추가해서 개정판 내도 믿을까말까인데 표지만 바꿔서 학생들 우롱하는 새끼가 논문은 어떻게 써서 학위 받아서 교수를 하는 걸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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